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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찾아서 - [종중소식] 평내,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총회 ‘파행’ (2012.04.30)

정다운1004 2016. 1. 8. 20:36

[ 종중소식 ] 

평내,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총회 ‘파행’ 

 

평내,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총회 ‘파행’  지구단위 접수진행, 6월30일 이후 가능할 듯 
2012년 04월 30일 (월) 14:40:14 김호영 기자  actor21c@naver.com  
 


지난 3월29일, 서울시 성동구의 레노스블랑쉬(구 무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주이씨 의안 대군파 정기총회가 불법·탈법이 난무한 아수라장으로 변질되며 결국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굿라이프플래닝 주식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는 이씨 종원 8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 규약 변경 및 종토 매각 등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굿라이프 관계자는 종친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총회는 규약을 변경하여 임시 회장직을 연장하려는 일부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파의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난 총회였다”고 전했다.

 

또 “현 임시회장 이모씨(익천군파)가 규약을 변경(2011년11월25일 임시총회에서 익천군에서 차기회장을 2년 한 후에 장자 순으로 한다. 라는 규약개정 부결)하면서까지 회장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이유에는 종토매각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중이 담겨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주최측은, 임시회장직 기간 연장이 종토매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친들이 정기총회 규약변경 및 특정사로의 불법 매각 결의를 저지하려 하자 “인원이 많아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중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등 규약변경(임시회장직 기간 연장)및 종토매각 건을 급히 통과시키며 정기총회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 같은 행위를 비상식적이고 불법, 탈법적인 총회결과로 규정하고 현 임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종중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전주이씨 종중 비대위측의 한 인사는 “이미 현 집행부에 금품을 살포하여(광진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사전에 짜인 특정업자로의 종토 매각은 결사반대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행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라이프의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2003년 07월24일 선고)에 의해 종중 재산매각에 있어서 종중 종원의 자격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로 규약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안대군 이씨문중 규약에는 20세 이상 성인 남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관계자는 종중 자격과 관련해 “현 규약집에 의거 종토 매각 결의안은 민법(2005년03월31일 법률 제7428호로 개정)에 의거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종래의 관습에 의한 총회 결정은 원인 무효임이 의안대군이씨 문중 비대위측 변호인인 M변호사에 의해 확인됐다.(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참조)”고 전했다.

 

일련의 사항과 관련해 남양주 시청에서도 민원 접수된 주민제안에 의한 입안동의 진행 및 지구단위 수립 진행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현재 입안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 부서협의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입안을 한다 안한다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양주 시청에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접수가 확인되고 의안대군이씨 문중에 의해 행위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기 접수된 입안동의 및 지구단위 수립과 관련한 행정상 중지 또는 반려 불가피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위 지역 사업주체자에 의한 지구단위 접수의 새로운 진행은 의안대군이씨문중 임시총회를 통해 규약변경과 종토매각 결의가 이루어지고 굿라이프플레닝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13만6천여평의 사업부지 매입완료 시점인 6월30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평내, 전주이씨 의안대군파 총회 ‘파행’ |작성자 가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