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대군(義安大君) 약사(略史)에 나오는 종친 인물들
의안대군은 1348년(고려 충목왕 4) 환조대왕과 정안옹주(定安翁主) 김씨와의 사이에서 환조대왕의 제3남으로 태어났다. 대군은 고려 공민왕 때 왜적과 홍건적의 침략이 잦아 나라가 혼란할 때 대장군으로서 태조고황제를 도와 큰 공을 세웠다. 위화도 회군 때에는 조전원수(助戰元帥)로서 우군도통사인 태조고황제 휘하에서 활약하였고 조선 개국의 반대파인 정몽주 일파를 제거하는데, 정안군(태종대왕)의 결의를 확인하기 위해 “만일 아버님이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는가.” 하면서 정안군의 안색을 살폈다. 그러자 정안군은 “숙부도 이야기했듯이 중대한 시기에 기회를 잃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급작스런 일에 당황하고 노하시면 제가 마땅히 대의로써 아뢰어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여, 정안군과 함께 거사에 참여했다.
1392년(태조 1)에 순충좌명개국(純忠佐命開國) 1등공신 녹권을 사급받고 의안백(義安伯)으로 봉작되었다. 이 녹권은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1986년 10월 13일 국보 제232호로 지정되었다. 1393년(태조 2) 회군1등공신에 서열되었으며, 1398년(태조 7) 의안공(義安公)으로 진봉되었고, 판문하부사 겸 영의흥삼군부사(判門下府事兼領議興三軍府事)에 제수되었다. 1398년(태조 7)`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정사(定社)1등공신의 첫머리에 서열되고, 1400년(정 종 2)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공훈으로 좌명(佐命)공신에 서열되었다. 대군은 전후 4차에 걸쳐 공신에 피봉되었고, 도합 570결(結)의 공신권을 받아 조선초기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401년(태종 1) 조선 개국 후 최초로 의안공은 의안대군으로 진봉되었고, 1407년(태종 7)에는 영의정 부사로 봉직하다가 1408년(태종 8)에 별세하였다. 향년 61세이다. 태종대왕은 대군의 생전 업적을 기리고 애도하며 3일 간 조회를 폐하고 쌀과 콩 각 1백석, 종이 2백권을 부의하고 장례를 후히 치르게 하고 `양소(襄昭)'라는 시호를 내렸다. 또한 태종대왕은 대군 빈소에 친림하여 치제문(致祭文)을 내리고 1410년(태종 10) 7월에 배향(配享)공신으로 책 정하고 태조고황제 배향교문을 친필로 내리고 태조고황제묘정에 배향하였다. 묘소는 남양주 천마산 마치재 백봉 아래 사좌이다.
대군은 7남을 두었는데, 장자 순천군(順川君) 지숭(之崇)은 판 지돈녕부사와 판좌군도총제사를 역임했다. 1409년(태종 9) 사은사로, 1419년(세종 1) 하성절사(賀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황제를 배알하고 돌아와 며칠 후 갑자기 별세했다. 순천군으로 봉해지고 시호를 `정소(靖昭)'라 했다.
몇 년 후 세종대왕은 공신의 적자를 충의위(忠義衛)에 입속시켜 후손이 이어지도록 했는데, 순천군은 적통이 없어 이를 조정에서 논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1435년(세종 17) 사헌부에서 올리는 상소로써 결정되었는데, 의안대군의 차남 완천군(完川君) 숙(淑)의 자손으로 잇게 하였다.
완천군은 부친과 함께 태조고황제를 도와 개국에 참여하여 공을 크게 세웠다. 1401년(태종 1)에 좌명공신 1등에 녹훈되고 1405년 의정부 찬성사에 올랐다. 1406년(태종 6)에 별세했으며 시호는 `제의(齊懿)'이다. 순천군보다 먼저 돌아가니 사속(嗣續)은 완천군의 장남 하령군(河寧君) 양(穰)으로 이어졌다.
하령군은 우찬성을 지냈고 단종대왕 때 좌찬성으로 봉직하였으나, 이 때 단종대왕을 옹위하다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으로 김종서 등 3상신(三相臣)과 함께 순절했다. 이에 연좌되어 1453∼1454년 그의 아들 여양군(礪陽君) 승윤(承胤)과 형제 및 일가 16인이 화를 당했다. 16인은 하령군을 비롯하여 하령군의 두 아들 여양군 승윤, 여평군(礪平君) 승효(承孝)와 여 양군의 세아들 계조(繼祖) · 소조(紹祖) · 장군(將軍)과 여양군의 4촌 순창군 승로(承老)와 하령군의 4촌 안계군
보인(保仁)과 안계군의 6남 곧 화성군 해(諧) · 화산군 심(諶) · 화릉군 모(謨) · 화남군 사문(沙門) · 화평군 주령(注令) · 화선군 원상(原祥)과, 또 하령군의 4촌 한산군 의산(義山)과 그의 아들 해령군 우경(友敬)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조대왕은 이때 화를 입은 240여 명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1457년(세조 3) 9월에 비단 여덟 폭에 이름을 친히 써서 공주 동학사 숙모전으로 보내어 초혼제를 지냈고 1520년(중종 15) 중종대 왕은 왕실의 계보에 다시 입속시키도록 하였다. 숙종대왕은 <선원보략>을 수찬할 때 “양세원훈 일문과절(兩世元勳 一門 節).”이라 친필을 내렸다.
특히 찬성공 하령군은 1731년(영조 7) 영조대왕에 의해 장릉 충신단에 6종영(六宗英)을 차례로 배식할 때 모셔졌다. 6종영은 세종대왕의 아들 안평대군 · 금성대군 · 화의군 · 한남군 · 영풍군과 의안대군 손자 하령군을 말한다. 이 사화에서 살아남은 형제 · 자손들은 피신하여 흩어져 살았다. 이 때 성묘 끊기고 대군의 묘소는 실전되었으며 전대 제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재산과 위토를 몰수당하였다.
1738년(영조 14) 각파 종원들에게 <무오보>를 발간하게 했는데, 이것이 최초로 편찬한 의안대군파 세보이다. 1775년(영조 51)에 황해도 배천 여의삼리에 의안대군 사우를 중건하고 제사를 올리니 영조대왕은 좌승지 이재간(李在簡)을 보내어 친필로 치제문을 내리고 치제토록 하였다. 1786년(정조 10) 각 지파 종원들이 협찬하여 <병오보>를 속간하고 사우 · 위토 · 전답을 매입하여 시제일을
매년 10월 15일로 정하고 의안대군과 완천군 부자를 모셨다. 1791년(정조 15) 정조선황제는 단을 세워 단종대왕의 묘정에 배향하게 했다. 정단에 모셔진 32인 중 하령군 찬성공의 위차(位次)가 다섯째이고, 공의 아들과 사촌 등이 모두 단종대왕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같은 해 의안대군 13대 종손 종회(宗恢)를 특명으로 입시케 하여 대군 묘소가 실전된 것을 애석해 하며 “널리 찾아서 주달하라.” 하고, 전조(銓曹)에 명하여 “대군의 재실을 세우라.” 하였다. 1799년(정조 23)에는 어제치제문을 내려 동부승지 최헌 중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였다.
1812년(순조 12) 순조숙황제도 치제문을 내리어 연안도호부사 권준을 보내어 치제토록 하고 대군의 묘소가 실전된 것을 안타까워했다. 옛날 가보와 족보에는 대군의 묘소가 양주 천마산 마치고개에 있다 하였고, <태묘배향교문연기(太廟配享敎文年紀)>에 따르면 1408년(태종 8)에 장례를 지냈고 1399년(정종 1) 왕의 교지에는 위토가 3백결 50부라 하였다. 이를 토대로하여 대군의 후손들은 긴 세월을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
1823년(순조 23) 9월 서흥(瑞興)의 15대손 종려(鐘呂)가 양주의 산천을 헤매다가 천마산 아래에 이르러 노인들에게 수소문하니 내시 이세엽(李世燁)과 홍씨 등의 노인이 모두 “마치고개 백봉 아래에 한 고총이 있고, 잘린 비석과 뒹구는 석물이 있는데 예로부터 의안대군의 묘소라고 전해진다.” 하였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 궁평에 신도비와 제청이 있다 하나 깨어진 기왓장만이 뒹굴 뿐 언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또 무덤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으나 끊긴 비석과 상석 형태가 마멸되어 한 글자도 상고할 수 없었다. 광주의 풍려(豊呂), 부여의 창문(昌文)이 함께 널리 분묘를 파서 금정(金井)의 경계까지 내려가도 끝내 지석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배천의 종손 응려(應呂)가 그 해 10월 양근에 이르렀다가 포천 김생(金生)의 말에 따라 천마산 아래에 이르러 동네 사람들에게 물으니 의안대군의 묘소라 하는 데 김생의 말과 똑 같았다. 일전에 세 사람이 와서 지석을 찾다가 그냥 돌아갔다고도 하였다.
응려는 지석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일꾼을 모아 광중(壙中)을 파내다가 13척의 깊이에 내려가니 내외의 관이 썩었으나 형체는 남아 있고 관 위에 `의안대군(義安大君)' 넉자를 알아 볼 수 있었다. 황금으로 써서 칠을 했기 때문에 썩지 않아 어제 쓴 것처럼 뚜렷했다. 14대손 종희(宗禧)가 종손 응려와 상의하여 임금께 알렸더니 형조와 예조에서 계청하여 조정으로부터 예를 베풀고 봉축하였다. 1824년(순조 24) 5월에 순조숙황제는 동부승지 이항을 보내어 치제문을 내리고 제사케 했다. 1825년(순조 25) 조정에서는 국왕의 명에 따라 물역과 석물 제청 등을 계획해 내리고 경기감영에게 명하여 사방의 산 경계와 수호군을 왕실의 대군과 공신의 예우에 따라 정해 주었다. 혹 사산(四山) 안에서 범장하거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도벌하는 일이 있으면 관가로부터 법전에 따라 시행하고, 수직하는 사람 7명을 정해 주어 만일 도망하거나 사고가 있으면 수시로 대체해서
영세토록 수호하는 것이 의당한 일이라 하였다.
1826년(순조 26) 대군의 묘소를 찾은 제종친들은 파종중에 연락하여 수단(收單)을 모으는 데 힘써 종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병술보>를 발간하였다.
1830년 배천에 사는 종손 원기(垣箕)와 응려 부자가 같은 해에 별세하니 그 아들 종손 주헌(周憲)이 7세의 어린 나이라 이때의 종사는 포천의 경상(慶相), 광주의 풍려(豊呂), 서흥의 종려(鐘呂), 부여의 지용(止容), 삭녕의 종희(宗禧) 등이 관리했다. 묘소의 석물 및 신도비는 종손 부자가 돌아간 후 경상 · 풍려 · 흥려가 건립했다.
1846년(헌종 12)에 <병오보>를 수찬하였다. 1850년(철종 1)에 이르러 최승현(崔承顯)이 “사산국(四山局) 내 백호 위는 임자 없는 무덤이라.”하여 다섯 무덤을 한 지경으로 삼아 나무를 베어내어 강제로 경계를 침범하였다. 16대손 주헌(周憲)이 경기감영과 양주읍에 제소하여 4년을 소송하였다. 그후 종손과 그의 동생 주담(周聃) 및 산지기를 옥에 가두어 여러 차례 진정해도 뚜렷한 조처가 없으니 전후의 판결을 받들어 이행할 길이 없자 종손과 여러 일가들이 사사로이 파 옮기고 문장(門長)인 의수가 자진하여 옥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관은 법으로 처결하지 않고 역졸들을 풀어 종손과 그의 아우 여러 일가 및 승려 등 6명을 3년 동안이나 가두었다.
1864년(고종 1)에 종손의 아우 주담이 억울한 사실을 낱낱이 갖추어 임금께 주달하였더니 18년 동안 싸운 억울한 일이 하루 아침에 풀렸다. 그 후 황해도 배천 여의삼리에 거주하던 종손 주헌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대군묘하로 이사하여 수호군과 함께 묘소를 관리하며 종사를 맡게 되었다. 1864년(고종 1) <선원속보 갑자보> 13권을 편찬하였다. 1869년(고종 6) 고종태황제는 종정경(宗正卿) 리봉의(李鳳儀)를 보내어 치제문을 내리고 제사하였다. 1872년(고종 9)에는 임신특명으로 의안대군의 3대 자손에게 봉군 겸 영종정경(領宗正卿)의 봉작을 내렸다. 1900년(광무 4)에 <선원속보 경자보> 17권을 편찬하였다. 1924년 화수회(花樹會)를 조직하고 족보 편찬을 의결하여 <갑자보>를 발간하였다. 1950년 6·25전쟁으로 순조숙황제가 내린 사우가 소실되었다.
1957년 3월 서울 청량사에서 화수회 총회를 열어 회장에 해익(海翼)이 선임, 소실된 의안대군 사우 중건, 대군 묘소 영역 산림보호 및 조림사업, 화수회 임원 보강 및 종재 보호관리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1958년 1월 종재관리위원회 위원 16인의 결의로 종중 재산 소유권을 의안대군파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 완료했다. 이해 <무술보>를 발간하고 편찬대금 잉여금과 재경 제종원의 협찬금으로 대군 사우를 중건하였으며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71년 3월 화수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영환(英煥)을 선임하였다. 1972년 5월 화수회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규린(圭璘)을 선임하고 4군파 대표를 선임, 종중 명칭을 화수회에서 의안대군파 종중이라 개정하였다.
1974년 9월 종중 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영환을 선임하였다. 1975년 5월에는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안대군파종중 명칭을 의안대군파종중중앙회로 개칭, 회장에 규복(圭復)을 선임했다.
1977년 5월 종중중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보열(輔烈)을 선임했다.
1984년 2월에는 회장에 춘휘(春徽)를 선임하여 <병인보(丙寅譜)>를 발간했으며, 1991년 6월에는 규찬(圭燦)을 선임하여 의안대군의 묘소를 개사초 하였다.
1995년 6월 종중중앙회 총회에서, 회장에 계휘(啓徽)를 선임, 의안대군파 종중중앙회를 의안대군파 종중이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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